◇네이버 “불법 크롤링” vs 다윈 “아웃링크 제공일 뿐”
6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운 프롭테크업체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을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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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중개사들로부터 다윈중개가 매물 가로채기나 허위매물 광고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네이버는 불법 크롤링 행위를 중단하도록 작년 8월 이후 2번이나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네이버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 양질의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반값 수수료를 표방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다윈중개 측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음에도 네이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다윈중개는 자사 사이트 방문자들이 네이버부동산 매물도 반값으로 중개 받을 수 있도록 네이버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아웃링크’를 제공할 뿐”이라며 “모든 사이트들의 정보를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네이버가 다윈중개의 큐레이션 서비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네이버가 광고주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일부 중개사들의 항의에 굴복해 스타트업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등 가처분’ 소장을 통해 “네이버는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나 제휴 부동산플랫폼업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며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들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업공인들의 압력?…중개사협회 4번째 소송 걸어
네이버의 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다윈중개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다윈중개’라는 이름의 사이트 운영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제 49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다윈중개가 무등록중개를 하고 있다”며 “계약건별 중개보수를 다윈중개와 회원 중개사가 나눠 갖는 수익구조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의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으며 작년 10월에도 ‘불기소 처분’ 됐다.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불기소이유통지문을 통해 “법인이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다윈중개가 개그맨 서경석 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자 개업공인들이 서씨와 서씨가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에 ‘광고중단’ ‘방송하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이 일로 서씨는 다윈중개 광고에서 중도 하차했다.
한편 다윈중개는 ‘집을 팔 때 중개보수 0원, 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반값’ 원칙을 내세우며 운영 중인 중개플랫폼이다. 작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에 따라 현행 법정 수수료의 ‘반의 반값’만 받겠다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