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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는 법무부는 올해에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노력 정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형욱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는 계모가 여중생 피해자를 학대·살해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최초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유가족 및 다른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이 인정됐다.
최 검사는 구속 이후 임신 사실이 확인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출산 및 산후조리 장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로도 인정됐다.
박종덕 충주구치소 교도관은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여 년간 수용생활을 하다가 진범의 자백으로 작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무기수의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독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취업까지 알선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수용자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자살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상담을 통한 밀착 점검을 실시한 장산진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보호서기와 보호외국인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임을 인지해 피해자 권리구제 및 건강을 위해 신속히 보호해제 절차를 진행한 김승희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관리서기 등의 공로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살펴 국민과 외국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