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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는 일본 총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다. 긴급사태가 발효된 지역에선 생필품 매장을 제외한 1000㎡ 이상 면적의 대형 상업시설은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영업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축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각종 이벤트나 모임도 막히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대중교통 막차시간도 앞당겨진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만 하더라도 하루에 2만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27일에는 1128명으로 줄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도 긴급사태 해제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일본에서 백신을 1회 맞은 사람은 전국민의 68.1%, 2회까지 모든 끝낸 경우는 56.1%로 집계됐다.
지속되는 긴급 사태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단 점도 전면 해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꼽힌다. 지금까지 일본은 총 4차례에 걸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수도 도쿄의 경우 지난 7월12일 올림픽을 앞두고 제4차 긴급사태에 들어간 뒤 지금까지 세 번이나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2달이 넘도록 긴급사태가 유지되고 있다.
단, 긴급사태가 해제되더라도 약 한 달 동안은 식당 이용과 대규모 행사는 일부 제약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일례로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대신 허가된 식당만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경제상은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보다 제한된 ‘준 비상사태’의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