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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이다. 또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 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37개 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총 7개 사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등 총 23개 사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또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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