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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상 된 주식리딩방…금융당국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 적발"

유현욱 기자I 2020.12.18 14:07:14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의심신고는 412건 접수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불법 주식리딩(leading)방으로 변질운영되기 일쑤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9~11월 중 일제점검(255곳), 암행점검(8곳)을 실시한 결과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등에 끌어들인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달간의 이행상황을 보고받았다. 도 부위원장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인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집중점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263개 업자를 점검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에 대해 심리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집중대응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취약분야 중 하나가 불법의 온상이 된 주식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 범위를 벗어나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하거나 운용 권한을 일임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하는 경우들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역시 집중감시하고 있다. 약 두 달 동안 접수된 의심신고 412건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풍문과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자체감리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를 일부 발견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12월 4일)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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