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 제공되는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이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과태료 정보를 조회해 단속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조회 및 납부 과정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본인인증 거쳐 차량번호 입력 △차량번호 입력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 확인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 △납부 등을 거치며 된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포함돼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앞으로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