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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반 화장실을 친환경 화장실로 둔갑·납품한 업체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강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조달청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방류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무방류 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해당업체에서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장성군과 장흥군, 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에서 모두 4건, 8개 화장실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제품 지정·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