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경찰청·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서울인강학교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이고 실질적인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서울 인강학교는 공립화한다. 사립 특수학교 중에서 공립화를 원하는 사립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교남학교의 경우도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교남학교 재단과 논의를 통해 공립화를 검토 중이다.
사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져 교육부는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장 임용은 중임 횟수 제한이 없어 8년 이상 교장을 하는 장기 재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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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숙원인 특수학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은 125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내년 3개교를 비롯해 △2020년 5개교 △2021년 9개교 △2022년 6개교를 신설한다. 특수학급은 2022년까지 매년 250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공주대와 부산대에 국립대 부설 예술·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특수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 걸려 통학을 하는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날 학부모와 함께한 민관 간담회 자리에서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지난해 강서특수학교 만들어 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며 “특수학교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증 장애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다. 서울 사립고 60%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기도 한다. 특수학급 거부하는 사례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통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를 보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나와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현장 장악력을 갖추고 이런 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인강학교에선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해 공분을 샀다.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사범대·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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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교육여건은 열악한 형편이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8680명이나 실제 배정된 공립 특수교사는 1만3435명이었다. 공립학교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71.9%에 그쳤다.
심규학 정민학교 교장은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하고 현재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이 많다”며 “특수학교는 업무 부담으로 경력이 많은 교사가 오지 않는다.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확대와 과밀학급해소 등 인력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 내용”이라며 “지난 2012년 교원 확보율은 50%에 불과했다. 인력을 확충해 문재인 정부 아래 특수교사 확보율을 100%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특수학교 교사를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또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의 행동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수교사의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은 금지한다. 현재 특수학교 재직 교사 중 자격을 가지지 않은 특수교사는 60명이다.
장애학생은 자기 표현이 어려워 실태조사를 해도 피해 사실이 밝혀지기 어렵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주기로 조사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도 실시한다.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도 연 2회로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병무청·경찰청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과 지원방안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