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방부는 1일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을 밝힌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은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규정 등을 담는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군 내·외부의 정치개입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부대 관리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 마련 등 규정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