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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환경단체와 설악산 인근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은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조건부 허가를 내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문화재청의 결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문화재청의 결정은 문화재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는 문화재청이 환경적폐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설악산은 인류의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국가 지정문화재로 문화재보존기관인 문화재청이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지난해 10월 25일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한 달 뒤 문화재청은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