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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무 중 스트레스로 자살한 軍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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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5.10.15 13:26:0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상사의 명예훼손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 간부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군 복무 중 지휘관의 명예훼손 이후 우울증이 생겨 자해사망한 A상사의 고충 민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20년의 군 생활 동안 지휘관 및 동료로부터 뛰어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에 보직됐다.

그러나 상급부대로 옮긴 뒤 3개월 만에 경고장을 받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A상사는 전입 6개월 만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지만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상사는 특히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지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자이고, 다른 부대로 전출하려고 하는 등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군 수사 결과 지휘관이 A상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지휘관을 불기소 처분했고, A상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상사가 20년 동안 문제없이 군 복무를 해오며 지휘관과 동료로부터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아온 점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으나 모두 좌절된 점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중시되는 가치인 점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6년 50명대였던 병사의 자해사망이 2013년 40명대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군 간부(여군 포함)의 자해사망은 20명대에서 30명대로 증가했다”며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일반 병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초임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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