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리려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살이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광주 ‘아람회’ 사건 재심으로 복권된 박해전(60)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각하(소송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1980년 말쯤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을 알리던 ‘아람회’를 조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이 사건은 박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조작된 사실이 인정돼 2009년부터 2011년 재심 판결을 받아 무죄로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2001년 광주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지정돼 5·18 민주화 운동 피해를 보상 받았다”며 “이들은 광주 ‘아람회’ 사건으로 복역했지만 이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됐으므로 재판상 국가와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는 박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박씨 등 3명에게만 9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아람회’ 사건은 1980년 6월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신군부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박씨 등이 반국가단체로 조작돼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던 공안사건이다. 박씨 등은 2000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9년 만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