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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외환銀 상대 소송 유보..다음 카드는?

원정희 기자I 2010.12.13 17:06:39

14일 현대그룹 대출 증빙자료 제출 여부·채권단 판단따라 대응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000720) 매각을 추진하는 외환은행(004940)의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하려던 고발 및 소송을 일단 유보했다.

오는 14일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원의 대출계약서 혹은 텀시트(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와 이에 따른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후속대응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지난 10일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 소속의 김효상 본부장, 권강원 부장, 남궁진권 팀장 등 3명을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는 14일 이후 현대건설 MOU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현대차의 판단엔 외환은행을 상대로 고발 및 소송을 할 경우 현대차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외환은행측의 강경한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은행측은 채권단의 입찰절차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현대차는 채권단이 아닌 외환은행 실무자 3명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지만 추가적인 검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다.

다른 현대차 관계자도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담당자 3명에 대한 소송과 고발이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현대그룹의 대출관련 증빙서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이를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4일 자정까지 현대그룹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와 이에 따른 채권단의 현대그룹과의 MOU 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대차측은 채권단이 대출금 1조2000억원과 동양종금의 8000억원 자금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송, 고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기에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권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그룹이 예정된 시한까지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내지 않는 경우엔 자연스레 MOU 해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거나 미흡한 경우엔 당장 MOU를 해지하기보다는 실사 등의 다음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이 경우 MOU를 유지한다고 해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은 별개의 사안으로 실제 SPA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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