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징역형 형기 가운데 일부 기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 윤남근 판사는 상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안모씨(51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징역 1년의 형기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의 우발적 범행에 1년 6개월을 모두 실형으로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도 적절치 않아 선고형 형기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에서 이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선고형 일부 기간'은 배제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전부 또는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안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월이 해당 범행의 최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못 미치기 때문에 1심 판결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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