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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法 위헌시 9백만명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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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04.10.28 16:10:43

징수방식 아닌 소득개념 `모호`가 위헌 소지
헌재, 3년전 "강제징수방식 위헌아니다" 결정
위헌 결정나면 국민연금제도 근본틀 `흔들`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소득신고 기간을 명시 안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심사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보험료의 산정·부과는 가입대상자(국민)와 부과주체자(국민연금관리공단)간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위헌제청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위헌제청 의미 =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민연금에 대해 법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 국민연금법 제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3조 5호는 `표준소득월액`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을 정해 매달 부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아닌 표준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서울행정법원 조해현 판사는 "연금보험류는 금전납부의무에 따라 부담적 성격이 있고,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며 "때문에 이같은 부담에 대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소득의 종별 규정만 두고 있을뿐 소득의 범위과 관련해 소득세법성의 과세표존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소득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영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2조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했다. ◇헌재, `위헌 아니다` 판례 있어..관심 고조 = 이미 2001년 2월 김모씨 등 116명이 `강제 가입 및 징수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친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고 위헌 신청을 헌재에 낸 적이 있다. 당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신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가입·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가입과 징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없으며 사회보험의 성격상 불가피성이 존재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위헌제청을 한 재판부는 "2001년 사건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므로 이번 위헌 제청과는 차이가 있다"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희 변호사는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제청을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펼칠 것"이라며 위헌결정에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티 국민연금` 거세질 듯 =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징수와 수급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를 실시하면서 월수입의 3%만 보험료로 내면 60세부터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98년 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납부액은 7~9%로 높였다. 이 때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보험료를 오는 2015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50%로 낮추는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가중된 부담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 추정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소득없는 가입자에게도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적 연금 저항`을 자초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100%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550만여명 중 29%만 국세청에 의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소득대비 턱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권 제한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연금을 받던 남편이 숨졌을 경우 소득이 있는 부인에게 유족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숨졌을 때 한가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조정 등은 문제로 지적돼고 있다. ◇헌재, 위헌인정..피해구제= 헌재가 국민연금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연금납부자들이 모두 구제를 받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영향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연금 체납액 전액을 없던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납부자중 이번 소송 당사자들은 위헌결정에 따라 바로 전액을 돌려줘야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연금납부자는 소송등 별도 절차를 밟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도 뒤따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올해 7월말현재 현재 피해구제 예상 인원(지역가입자)은 960여만명에 달한다. 김선택 회장은 "헌재의 위헌 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 한해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이나 미납보험료의 부과취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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