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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더 센 상법 개정, 유감…입법 부작용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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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5.08.25 10:21:22

"지난달 상법 개정 후 불과 한 달만에 또 개정"
균형있는 입법 힘써달라…대안 입법 필요성 강조
배임죄 개선·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개선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8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25일 경제 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달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추가로 상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켰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 경영권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우려해왔다. 이에 법안 통과 이후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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