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가구로 집계됐다.
청년 안심 주택 보증 미가입 단지 중 옥산 그린타워, 잠실 센트럴 파크 등 두 곳 단지는 경매에 들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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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주택담보인증비율(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 보험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짚었다.
차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며 “보증 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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