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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광장 박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사회를, 광장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환영사를 맡았다. 광장 라클란바스(Lachlan Barth) 외국변호사의 광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와 쿠즈마 카타르지나(Kuzma Katarzyna) 변호사가 발표에 나서 △중앙교통허브(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 CPK 사업과 차세대 SMR 도입 계획을 비롯해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안상우(44기) 변호사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한국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을 짚었다. 안 변호사는 전통적인 개발사업 및 합작법인(JV)과 관련한 리스크뿐 아니라 EU 법규 준수, 현지 인허가 절차, 세제 등 법률·규제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다양한 리스크의 경감 및 관리 방안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투자 지원제도 활용, 사업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분산, 보험 및 수출금융 활용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어졌다. 현지 법인 설립, 공사·운영 관련 분쟁, 금융조달, 현지 파트너와 합작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광장은 프로젝트팀, 기업자문팀, 국제중재팀은 물론 관세·국제통상팀의 협업을 통한 원팀 체계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관련 자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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