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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4명 사망사건…경찰 초동수사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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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3.11 10:32:52

"지인에 수억원 빌려주고 못 받아"
"외상·유서 없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수사 미흡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뒤늦게 “인사이동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지난 1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지문을 통해 3시간여 만에 신원을 확인하고 그가 아파트 주민인 것을 파악했다.

A씨가 아내 B(40대)와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양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A씨 집 문이 잠겨있었고, 경찰은 몇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방문을 마쳤다.

이웃 주민 1명으로부터 “이 집 가족들은 주말마다 여행간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인데 B씨의 출국 기록 조회 결과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B씨와 어린 자녀들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에 대한 (CC) TV 확인 등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아내와 자녀들의 시신은 하루 뒤인 이날 집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던 시점에 이미 다른 가족들이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초 공개할 때는 A씨의 시신이 이날 오전 10시에 발견됐고, 다른 가족들 시신은 오후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언론에서 A씨 시신 발견 시간과 다른 3명의 시신 발견 시간을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자영업자이며 B씨는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가족들에게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요청했다”며 “자세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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