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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전력망 건설시 국가지원을 법에 지정하고 건설비용과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 국가의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해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이 구축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점을 감안해 국가기간전력망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 기간 동안 주문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도 담았다. 대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생산지에서 해당 전기를 우선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들이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차제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소위는 이날 오후엔 에너지3법 중 나머지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이견이 거의 해소된 상태라 합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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