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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후에도 전 의원이 ‘장관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다’라거나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등 답변을 압박하자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사안으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박 장관의 대답에 대해 반박하며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가방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단 보고를 했다.
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