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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를 전씨와 세 차례 대질시키고, 남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