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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협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신속 인상해야"

이지은 기자I 2023.08.21 13:52:58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성명 발표
"농가 경영 불안 해소…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올해 추석, 내달 5일부터 적용…"시기 놓치면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21일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신속히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민당정 협의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속도를 낸다. 오는 21일로 잡혀 있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 (사진=연합뉴스)
한종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속 6개 농협인 단체는 여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농가경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에는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올해 추석(8월29일)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면 내달 5일 안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한종협은 “과수·축산 품목의 경우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추석의 경우 내달 5일부터 선물가액 상향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확대(10만원→20만원)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에는 농축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 19% 증가했던 만큼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한종협은 “농업분야는 연초부터 잦은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에도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마냥 웃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종협에 따르면 올해 농협 분야의 피해 규모는 △냉해(3~4월) 농작물 4만4765ha △우박(6월) 농작물 5149.9ha, 농업시설 1.5ha △호우(6~7월) 농작물 6만1317ha·가축 97만마리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농자재 421개 품목 가격을 종합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로 전년보다 12.7% 상승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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