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물난리 잊었나…아직도 물막이판 없는 아파트

이명철 기자I 2023.06.28 14:16:57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물막이판 설치 실태조사
작년 침수 이력 접수한 5곳 중 2곳 물막이판 미설치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한 한 서울 내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삼성화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서울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1년 후 장마철을 다시 앞둔 지금도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8일 발표한 ‘침수이력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후 새로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은 5개소 중 2개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소는 6월 현재까지 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1개소는 기존에 탈착실 물막이판을 설치한 곳이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시간당 141.5mm 강우량을 기록하여 이전 서울시 1시간 최다 강우량 공식 기록(118.5mm)을 경신했다. 서초구·강남구·관악구 등에서 도로·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자동차 943대, 144억원 가량의 피해(삼성화재 보험 접수 기준)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 개선 전담팀을 운영했으며 서울시는 올해 3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비 절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작년 8월 지하주차장 침수로 보험 접수 이력이 있는 서울 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했지만 2개 단지는 여전히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폭이 왕복 4차로 규모로 넓고 구조적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운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새로 물막이판을 설치한 단지 2곳은 각각 탈착식, 하강식 물막이판을 설치 완료했다. 하강식은 탈착식보다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0초 안에 설치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연재해대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물막이판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다금 등 자체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침수 이력이 있거나 위험 지역이면 수동 방식인 탈착식보다는 자동방식인 하강식 또는 기립식을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예방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침수 위험 지역은 물막이판 높이를 1m 이상 확보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강식 물막이판을 설치한 서울이 한 오피스텔 입구.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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