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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당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일단 탈당하시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기초의원과 관계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으로부터 관련 명부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