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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심사 대상에 처음 올랐지만 논의과정에서 9월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 수용생활태도 △ 범죄유형 △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다음 해 5월 4일이다. 이미 복역한 77일을 제외하면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사위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의 혐의가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석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9월 정기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