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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RBC(지급여력비율) 회계처리 기준 등을 개정하는 등 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한 부분이 있다”며 “업계 얘기(요청)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금융위원장께 건의드리고 금융위원 한 명으로서 그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보험사 건전성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3분기에도 금리가 급등해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이 원장은 “태풍이 불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선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결론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대형 횡령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묻는 말엔 “우리은행 검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