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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개설한 김부선…"허언증 환자로 몰렸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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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01.06 13:59: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유튜브 채널을 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유튜브에 ‘허당투사 김부선 TV’ 채널을 개설했다. 6일 현재 3개의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사진=‘허당투사 김부선TV’ 채널 캡쳐)
해당 채널은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마스크 사업 이야기, 기타 근황 등의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교차 편집이 돼 있다.

이날 김씨는 ‘허당투사 김부선, 윤석열 후원금 십만 원 낸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틀지 않은 안방과 거실에 침대를 옮겨놓은 모습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거실과 침실에서 내다보이는 한강을 보면서 “제주도가 고향이다. 이걸 보며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고향 바다 같아서 덜 외로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좋았다. 10년 만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다”, “처음에 가까이 됐을 때 싱글인 줄 알았다. 다음 만났을 때 잘못했다고 했고,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했다”,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 피박 왕박 다 썼다” 등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여배우가 정말 체면 때문에 이런 거 못하면 도둑질 하나. 그건 아니다”라며 “일일이 봉투에 넣고 수기로 주소를 써서 부친다. 50장 팔면 20만 원 번다. 나중에 사업가가 될 지 아나”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윤 후보에게 후원금을 전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원년 멤버다. 후원회 계좌 트자마자 10만 원을 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허당투사 김부선TV’ 채널 캡쳐)
한편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면서 그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김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지난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이 후보의 진료 기록부와 간호 기록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주대병원 측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김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지난 2018년 10월 “경찰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체 검증을 안 한다면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진행했다.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신체 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1명씩 참여했고,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7분간 진행됐다. 의료진은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는 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날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장영하 변호사는 “의사 소견서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에 대한 경위와 이 후보의 의무 기록지 등을 아주대병원에 요청해야 한다. 당시 담당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점 유무가) 간접 사실이라고 하지만 청구 취지와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데 없다”면서 “심지어 수사 공문서에 의해 원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의 거듭된 사실 조회 요청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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