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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7) 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아무런 방어권이 없는 16개월 된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학대행위에 대해서조차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었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특히 영유아 학대는 은폐되기 쉽기 때문이다”며 “물론 처벌강화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엄마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별이 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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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씨의 선고 결과에 법정과 서울고법 앞에 모인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공헤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어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