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위탁 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해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