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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심의위, ‘부실수사’ 공군 법무실장 기소 결론 못냈다

김미경 기자I 2021.08.19 12:39:42

군검찰 수사심의위 전날 제8차 회의 개최
“직무유기 혐의 다음 기일에 심의 후 결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초동 부실수사 책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략 전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 가량을 회의에 소진했으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인 전 실장과 고등검찰부장 등 관련 건을 심의했으나 전 실장의 기소 여부는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수장이다. 이 중사 사망(5월 21일) 당시 20비행단 군검찰에서 수사를 맡았던 만큼 초동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유족 측이 부실변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군수사심의위는 직전 7차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사심의위는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또 전 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대신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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