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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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600여차례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영상물을 판매하고 2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확보한 영상물을 온라인 상에서 약 3만~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나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