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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재판장 박연욱)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 혐의를 인정한 1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나 인식이 없었다”며 “1심은 상당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에 추측을 가미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IT기업 대표들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차량제공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도 말했다.
홍 전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를 뒀던 것은 불법공천 수사였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은 1심보다 제한되는데 홍 전 의원 측이 이토록 많은 증인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을 꾀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홍 전 의원의 무죄 부분의 원심 판결 내용 납득이 어려워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형이 다소 약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측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