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5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이다.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상~150㎏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통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은 표준 감항인증기준인 소형 고정익 무인기(PART3) 기준을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 기준을 선별해 적용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해 비행안전성 검증 능력을 향상시켰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가 필요한 곳은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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