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

장순원 기자I 2020.06.29 12:00:00

주택금융공사 다음달부터 전세반환보증 출시
저소득 무주택자 보증료 할인‥고소득은 할증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혹시 2년 뒤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게 특징이다. 전세금의 0.05~0.07% 수준이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증(상환보증)료로 2년간 10만원(5000만원 대출에 평균 보증료 0.1% 적용시), 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1억원의 0.07% 적용)을 합쳐 총 24만원을 내면 된다. HUG가 코로나19 이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보증료를 0.02~0.03% 수준으로 낮췄지만, 내년부터 정상화한다면 주금공 보증료가 훨씬 낮은 편이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보증료를 책정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다. 6·17 규제가 적용돼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보증이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 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하고 있다. 이를 저소득층은 할인 폭을 0.2%포인트 높이는 대신, 유주택자는 가산율을 0.2%포인트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준다. 반면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비슷한 분할상환 대출이 있었으나 중간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한도도 줄어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가 생긴다”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