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도 바뀐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했던,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전체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중 직원 일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3법이 시행돼도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관련 업무 중 ▲본인확인기관 및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 ▲광고성 정보전송(스팸) 방지 업무 ▲가짜뉴스,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업무 등은 남게 된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옮기는 직원은 10여 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 삭제에 따른 체계 정비에 나섰다.
없어지는 조문(방통위 역할)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 정보 처리 위탁의 통지 및 개인 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다. 이는 개보위로 업무가 이관된다.
하지만 방통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광고성 정보전송 방지 업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할은 유지된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바꾸는 안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하던 ‘광고성 정보전송 고충 처리 및 상담 업무 센터’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등이다.
방통위가 만든 이 같은 망법 시행령안은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김창룡 위원은 “아쉽지만 본인확인이나 앱 접근권한 등은 방통위에 남아 있다. 원안에 동의한다”고 했고, 안형환 위원은 “업무 이관과 인사 이동으로 사무처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