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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호텔 격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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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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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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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가격리의 경우 자택과 시설만 해당하며 호텔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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