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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최저임금 시행령, 주휴수당 지급의무 신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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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12.31 15:02:01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관행으로 정착
"경영계 주장대로면 노동자 임금 16.7% 감소"
"시행령 개정안 이미 확정…소모적 갈등 불러올 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주휴수당 부담이 새롭게 생기거나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최저임금액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정할 경우 법정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이 16.7%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의결됐다.

임 차관은 “시행령은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시급 산정을 위한 방식을 개정한 것일 뿐”이라며 “법정주휴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고,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이 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돼왔다”고 강조했다.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이 결정됐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영향을 감안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됐다. 그동안 산입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돼 기본급과 직책 수당 일부만 포함했으나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내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 노사 합의를 이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 6개월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격월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로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취업 규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6개월 내 단체협약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있으나 변경 사유가 있으면 단협 요청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기업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 있다면 근로감독관이나 임금체계 개편하는 컨설팅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임 차관은 경제 상황이나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표했다. 임 차관은 “영세사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영세사업자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대상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계, 경영계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 주장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반발하는 것은 소모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영세기업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과 정부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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