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고령의 노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한 점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사람이 자의적으로 뺏을 수 없는 세상에서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진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전신마비 상태로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며 수면제를 찾자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죽읍시다”라며 수면제를 삼키도록 도왔다. 류머티즘성 관절염과 중풍 등으로 수년간 전신마비 상태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임씨 어머니는 수면제 복용 다음날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절대적이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수년간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았고 사정을 아는 친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