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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위원장은 “대입 선발 비율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며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시한 4가지 대입개편 안 중 1안은 정시 수능전형 선발비율을 45% 이상으로 늘리자는 안이다. 2안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이다. 공론화위가 지난 3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안과 2안이 각각 1위(52.5%)·2위(48.1%)를 차지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정시 수능선발 확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구체적 선발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제시한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39.6%였다. 응답자(452명)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했다.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선 수능전형 비율이 20.7%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이 처한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과 같이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에 대해서만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이미 절대평가로 전환한 영어·한국사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였다”며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수능최저기준은 수험생이 수시 학생부전형에 합격해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하는 제도다.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대입에서의 수능 영향력을 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선 이에 대한 완화·폐지를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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