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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26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말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소득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잘못 부과된 이자를 해당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