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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月 10만~20만원 저축시 15만원 추가적립

김보경 기자I 2018.04.19 11:15: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업난과 생계난으로 고충을 겪는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일부터 만 15~34세 청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중인 ‘이룸통장’은 매달 10만~20만 원을 당사자가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이에 맞춰 매달 15만원을 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3년 간 저축할 경우 720만원의 기본 저축액에 시에서 매칭한 3년의 적립 액수 540만원을 합쳐 총 1260만원이 저축되고, 우리은행에서 지급하는 추가 이자 3%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5~34세 청년 중증장애인으로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9000원, 2018년)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신용유의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이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지원, 추진한다.

201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퇴소 후 자가,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등에서 독립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년의 1차 탈시설화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서울시는 올해 지역 자립기반 확충과 탈시설 사후 관리는 물론 민간 협력을 통한 탈시설 협치사업 추진 등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구조 변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2차 5개년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법인의 재계약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바꿔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낮활동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장애유형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소재)의 별관을 다용도 복합시설로 신축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를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3600명으로 늘리고, 1인 월 이용 가능 횟수도 4월부터 20회에서 30회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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