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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보험, '다이어트' 부활 가능해진다..일부 특약 해지 가능

노희준 기자I 2016.11.23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5년간 보험을 유지하다 이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황)됐다. A씨는 이후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관련 담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하고 상해보험을 부활하고 싶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한 모든 담보에 대해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부활시 계약내용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럴 경우 A씨는 운전자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어 연체보험료 전액인 17만7000원을 납입하는 것에 비해 3만8000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별도 절차를 거쳐 일부 보장내용을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지면서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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