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등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상승했다.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68.8%)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이지만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자차(자기차량 손해담보) 및 대물배상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학계와 보험개발원 등의 연구를 통해 ‘경미한 손상’을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표 참고)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일단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에 이런 새로운 수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처리를 통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며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브라켓, 레일)가 크게 파손되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