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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도개선 결과 학생 빼돌리기 등 사업방해가 없어지고 학교주관교복구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교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 2017년도 입찰절차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학사일정을 바꿔서 (3월) 동복부터 착용시킬지 아니면 현행 학사일정대로 하고 (5~6월) 하복부터 착용시킬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찰 뒤 교복물량을 확정하는 현행 입찰방식을 물량 확정 뒤 입찰하도록 순서를 바꿔 ‘물량 빼가기’를 방지하는 방안 △10~20여개 표준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는 게 제도개선 방안 골자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는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 업체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대형 교복업체의 고가교복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작년 4월) 국·공립학교 2914곳 41만9966명(63%), 사립학교 451곳 6만206명(73%)이 이 제도로 교복을 구매했다.
현재 교복제조 업체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 스마트에프앤디, 스쿨룩스 등 4개브랜드사가 시장점유율(2014년) 72%, 비브랜드사인 290여개의 영세사업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등의 진입 장벽은 없으나 장기간 대형 업체 4곳에 집중된 시장구조가 견고한 상황이다. 교복 디자인은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뤄진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 제도가 도입되자 대형 교복업체를 중심으로 중소 교복업체에 대한 사업방해 횡포가 잇따랐다.(참조 이데일리 3월2일자 <공정위, 대형 교복업체 '갑질' 근절대책 추진>)
다음은 송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낙찰탈락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방해를 하나?
△입찰에 탈락한 업체는 보통 낙찰된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간다. 그런데 낙찰에 떨어지면 학생들을 빼돌리려고 낙찰 업체보다 낮은 가격대로 준다고 한다. 이 결과 낙찰사업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
-손해 업체 손해액은?
△개별적으로 피해 양상이 다양하다. 낙찰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신청을 안 했다면 영세한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이다.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다. 물량 5~10% 정도가 줄어들 경우에는 업체로선 재고부담, 채산성 애로가 있다.
-제도개선을 하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입나?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낙찰 받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학생 빼돌리기 등 사업방해가 없어진다. 이 결과 학교주관교복구매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다. 학교주관교복구매의 물량이 많아지면 입찰 단가가 낮아질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된 교복을 받을 수 있다.
-학교주관교복구매로 이뤄진 교복 품질은?
△2단계 입찰을 한다. 1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한다. 입찰 1단계에서 품질을 거르는 장치를 두고 있다.
-2017년 입찰 시 내년 5월 하복부터 적용?
△현재 계획대로 되면 신입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원단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절차를 서두르게 될 경우 빨리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복부터 적용하게 되면 신입생은 3월 입학 때 교복을 안 입는가?
△원단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입학 때부터 동복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겨야 한다.
-그러러면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상황으로 보면 입학식 때 신입생은 사복을 입게 되나?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
△현재 3649개 학교 중 399개 학교(10.9%)는 현행 프로세스 하에서 하복부터 착용하고 있다. 하복부터 착용하는 비율이 대구 40%, 전남 31%, 강원 27%, 광주 22%다. 현행 프로세스 하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복부터 착용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과도기 시기다. 동복부터 입학 때 입히려면 신입생 배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교육부와의 협의는?
△교육부는 4~5월에 ‘교복 구매 운영 요령’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위 제도개선 방안대로) 개정이 되면 2017년 입찰절차부터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대형 교복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무산시키는 것도 예방이 가능한가?
△학교주관구매제가 불안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생을 빼돌리고, 낙찰사업자가 애로를 겪게 되면 학교주관구매제가 불안하게 된다. 이런 불안한 제도에서는 입찰을 무산시키고 개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학교주관구매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이들 대형업체들이 사전합의를 해 학교주관구매제 참여하지 않는 게 힘들게 될 것이다.
-제도개선을 해도 ‘교복 물려주기’ 선택지를 선택한 뒤 개별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맞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다. 학부모 판단이라서 이것을 방지할 순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은 입찰물량에 반영되지 않는다(이 결과 중소 입찰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적용시점은?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 2017년도 입찰절차부터 적용될 텐데 학사일정을 바꿔서 동복부터 착용시킬지 아니면 현행 학사일정대로 하고 하복부터 착용시킬지는 검토해야 한다.
-‘물량 확보-입찰 확정’ 순서로 입찰방식이 바뀌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제도개선 방안이 오히려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학부모들이 어느 업체로부터 교복을 살지 모르고 사는 것은 맞다 . 그런데 학교에서 2단계 입찰을 한다. 학교에서 입찰 경험이 많다. 2단계 입찰을 거쳐 품질, 가격경쟁력을 판단하고 학교의 오랜 노하우로 선정되는 것이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선택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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