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인 30대 유모씨. 2010년 6월부터 37개월간 1400여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연수입이 7500만원인 유씨의 월 보험료는 35만원이다. 못낼 형편은 아니지만, 유씨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어차피 못 받을 텐데’라는 생각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일이 빈번하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자는 8만1822명에, 체납액은 4197억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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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연예인 297명이 14억500만원을 체납했고, 프로스포츠선수 288명이 17억2900만원을, 전문직 191명이 9억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8만1890명에, 4156억8800만원으로 압도적이다.
반면 체납된 보험료 징수실적은 미미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체납자 중 1만5870명에게서 209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저항이 가장 심하다. 체납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해 체납금액 대비 13.1%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4.9%로 떨어졌다.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특성상 징수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반발을 살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면서 “자영업자나 연예인 등은 고소득자라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