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세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서면, 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민원을 통합해 심의하게된다.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승인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세무서에도 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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