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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부활’ 논란에 공소청 직제 제동…검사 정원·사법통제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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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6.09.11 07: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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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292명 유지한 정부안에 “수사권 폐지 취지 맞나”
경찰 불송치 심사 조직 ‘사법통제부’ 명칭도 재검토
與 강경파 “간판만 바꾼 검찰청”…공판 중심 재편 요구
입법예고 끝났지만 수정 불가피…내달 출범 전 진통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수사를 심사하는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이름 붙인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서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1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뒤 청와대 집무실에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검사 정원과 조직 명칭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공무원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정했다. 현재 검찰 조직의 총정원 1만706명보다 2294명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한 명도 줄이지 않았다. 감축 인원이 사실상 검찰수사관 등 일반직에 집중되면서 직접수사권을 잃는 검사 조직은 그대로 보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공소청 검사 정원 역시 업무량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가 핵심 업무인 만큼 기존 수사 인력을 유지하기보다 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서도 수정 지시가 내려졌다.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거나 지휘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공소청에 사실상의 수사 지휘 조직을 두는 것은 제도 개편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앞서 법무부는 공소청 본청에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 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하되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와 영장 청구, 수사기관과의 협력 기능을 담당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이들 조직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또는 수사 지휘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판 검사는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채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 같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 부서를 만들었다”며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현행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조직 보존을 위한 설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검사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 인력의 중수청 이동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통제부 역시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한 뒤 ‘불송치심사부’ 등 권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수정 지시는 검찰개혁의 무게중심을 ‘기관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인력 분리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판과 영장 심사, 불송치 사건 검토에 필요한 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법무부·검찰과 여권 사이의 이견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촉박하게 직제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검사 정원을 과도하게 줄이면 공판 인력 부족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반대로 현행 규모를 대부분 유지하면 검찰개혁이 조직 보존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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