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이어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합리화 대책은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등 5개 유형으로 개선 과제를 선별해 총 110개 경제형벌을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