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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USTR “韓 반도체·자동차 기업도 美 클라우드 쓸 수 있어야”

임유경 기자I 2025.04.01 09:10:47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CSP 제한 문제 첫 언급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부, 美 이해관계자와 새 가이드라인 마련 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이 국가 핵심 기술 기업에 대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CSP의 접근 제한을 언급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기 분야의 기술이 포함된다.

현재 산업기술 보호지침은 한국기업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해외 CSP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해 수출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수출승인 심사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별도로 받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워크로드에 외국 CSP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이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외국 CSP 사용 금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부와 함께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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