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CSP의 접근 제한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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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기술 보호지침은 한국기업이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해외 CSP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해 수출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수출승인 심사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를 별도로 받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워크로드에 외국 CSP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이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외국 CSP 사용 금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부와 함께 국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